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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더욱 힘든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납부를 하실 때 다른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고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한번 더 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이 정말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납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득보단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8월에 최종확정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5억초과부분이 5억초과와 10억초과로 나눠져서 각각 42%, 45%로 적용한다는 것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매출이나 연봉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세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공제받으셔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분이 속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d형과 e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d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d 유형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신고를 할 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세금을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절세의 방법일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합소득세를 아는 것인데요. 매년 상황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접속하실 때 개인아이디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세금이 아니다보니 사업자로 접속한 경우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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