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4대 보험처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연말에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가, 금융, 임대수익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연말 전에 중도 퇴사를 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못한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입니다. 월급이 소득의 전부이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대상자가 아니니 이점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련 내용으로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사전안내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대략 열 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안내하는 알파벳을 찾아 누르면 기입해야 하는 것들이 유형에 따라 알기 쉽게 쓰여 있어 입력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적용경비율을 파악하셔야 신고 방식을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확인은 사업종류별로 내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은 현황에 리스트가 뜨게 되며, 타 소득의 상세정보는 일괄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주죠.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지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6월 1일자로 신고를 끝마쳤을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특정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은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거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으로는 신고 유형을 잘 알고있는 세무사를 만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평소 지출증빙을 잘 해 왔다면 빠짐없이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서류 누락 없이, 기한 잘 지키셔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모두 꼼꼼하게 환급받는 건강한 납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