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무조건 이득에 대해서만 내는 줄 알았었는데요. 양도세는 1세대가 여러 목적으로 조세 정책적으로 인해서 내지 않는 비과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모두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을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및 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기존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난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되겠습니다. 또 기존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해야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겠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시에는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해야하고, 신규주택에 1년이내 전입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이 다른 주택들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겠습니다.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및 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에 다시한번 정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이번 정책은 거센 항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7월 10일부터 8월 한 달간 많은 디테일이 조정되었습니다. '멀쩡한 서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야?','정부의 세금 불리기?' 라는 여론몰이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표명하며, 사실상 이번 개정사항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디테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충분히 정당한 댓가의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증가율과 증가율이 말해주는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지켜서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 내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냈기 때문에 저는 가산세 등을 따로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체계를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 신축 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가 해당이 되며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거나 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자주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래전에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