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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취득세중과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 취득세가 1~3%였지만, 이제는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중과로 8%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증가율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은 무조건 12%의 과세를 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 비율이지만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원룸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중과에서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강화하여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처분기간 내에 계속해서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10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중과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이제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나 일반 2주택자는 큰 변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곳에서는 집을 두 채 구매해도 1~3%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 취득세중과로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인 분들,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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