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이번에 710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율 상향 변경이 있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상향된 세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를 줄이고 단기 투자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면 이번 변경 사항으로 변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는 리브온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브온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세금계산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부동산 세금계산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계산해볼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세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보유 주택 수, 소유자 연령,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을 입력하세요.
주소검색에서는 소유한 주택을 검색해주세요. 아파트의 경우 단지명을 입력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검색 후 세부사항으로 동, 호수를 입력하시면 면적과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아래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선택한 주소지의 2019년과 2020년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소재지가 일반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시고, 면적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 넘어가겠습니다. 소유지분과 보유유형,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종부세 계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창에서는 재산세, 종부세 계산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한 상승률이 표기되고, 아래쪽에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 입력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종부세 계산기는 간단한 항목들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직접 한번씩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기 더 알아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린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종부세 계산기 관련 내용으로 인터넷 뱅킹, 국세청 홈택스,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거나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후 납부기한안에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선에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써 알아보니 1가구 1주택인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였던 매매가격으로 공제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초과금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과 각 세금표준 법을 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라면 먼저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