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4대 보험처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연말에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가, 금융, 임대수익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관련해서 납부대상자들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해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고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사용금액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내역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퇴사자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고는 5월까지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등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추가해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