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표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취득세율표와 관련해서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취득세율표를 학인해야 합니다.
개정된 취득세율표를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사항들을 보면 1주택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비율에 차이를 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은 12%, 4주택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 12%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 취득세율이 강화되었는데요. 취득세율표를 보면 현재 증여시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이상 증여를 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외에는 취득세율 3.5%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율표에 추가적으로 이미 집을 사고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이 취득세 인상률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그들은 이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행일이 언제가 되는 가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은 끝났는데 잔금 계약일이 한참 남았다면 법이 개정된 후의 비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비판이 많아지자 소급적용은 없으며,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잔금을 모두 치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하는 입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선 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한 뒤 잔금 완납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율표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있으므로 거래전에 부동산 취득세율표를 비롯해 세금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