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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바로가기가 보일텐데요. 여기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 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올텐데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창이 열리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하는데요. 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해서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건물명으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한 뒤에 아래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합니다. 주소입력이 다되었으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와 재산세 납부증명서 사용목적을 선택하고, 아래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신청내역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신청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확인하려면 문서출력을 클릭하면되겠습니다. 새창이 열리며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위쪽의 프린터를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므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6월 1일 전까지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깐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 등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고 내 것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야 할 경우, 아직 내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이행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계약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셔서 잔금일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이라면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첫번째 납부일이며,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두번째 납부일입니다. 납부금액이 만약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첫번째 납부일에 모두 부과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두번째 납부일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역시도 첫번째 납부일을 기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따라해보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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