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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의 종류는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은데요. 취득세란 주택, 토지,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관련 매매를 취득했을 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주택단지를 구매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로써 한번 알아보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물지분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취득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관련하여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이 있는데요. 취득세에 관련된 법안은 지방 소득세법입니다. 위 세금을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도 법안 변경사항이 있으니 두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1주택부터 3주택까지 1~3%의 세율을 적용했고요. 4주택 이상이 되면 4%의 과세 세율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또 법인은 모두 1~3%의 세율이 메겨지기에 집이 네 채가 넘어가는 분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내기 위해 법인으로 돌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죠.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연령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가 감면대상이었는데요. 대상자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면적에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감면율은 50%였던 것이 1억5천 이하는 100%, 그 외에는 50%가 되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도 세대 합산하여 7천만원 이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으로는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이 없습니다. 셋째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는 1.5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를 하고, 1.5억 초과 3억(수도권은 4억)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해줍니다. 다섯째 올해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혜택이 적용되겠습니다.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이를 환급해줍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받은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3년 미만으로 매각, 증여,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고기, 선박, 회원권 등에도 해당되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10 대책 이후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또한 세율도 1-4%였던 부분이 8%에서 최대 12%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을 사고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이 취득세 인상률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행일이 언제가 되는 가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은 끝났는데 잔금 계약일이 한참 남았다면 법이 개정된 후의 비율로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비판이 많아지자 소급적용은 없으며,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잔금을 모두 치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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