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면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 점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경비, 금융소득,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6가지인데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와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수익금액 (매출액 등)에서 필요경비를 제합니다. 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로 기장하는 경우 원가 등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결손금공제를 하면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면 종합소득세 계산 쉽게 계산할 수 있을꺼에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과세표준까지 구했다면 표를 보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소득세 세율을 보면 1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은 4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