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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의하여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뒤 ,이것에 대해 공제규정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상이 복잡하다는 점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은 면하기 어렵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하신분들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한후신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분들은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되겠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세금액이 커지기에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분들도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1개월 ~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해주겠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납부기간을 지나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메인봐면에 보이는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올텐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화면에선는 종합소득세 신고메뉴가 보일텐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신고서의 경우 두번째에 있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신고화면에서 항목별로 입력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 더 늦기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납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절세의 방법일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합소득세를 아는 것인데요. 매년 상황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접속하실 때 개인아이디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세금이 아니다보니 사업자로 접속한 경우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사전안내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대략 열 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안내하는 알파벳을 찾아 누르면 기입해야 하는 것들이 유형에 따라 알기 쉽게 쓰여 있어 입력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평소 지출증빙을 잘 해 왔다면 빠짐없이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 누락 없이, 기한 잘 지키셔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모두 꼼꼼하게 환급받는 건강한 납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종합호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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