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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하는 방법과,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수기로 하는방법, 세무사를 통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를 할 때 알아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가 되겠는데요. 비씨, 신한, 삼성 등 13개의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면 되겠고, 단말기는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시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납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관련하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몇 가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도 특별 재난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관련하여 근로소득을 먼저 신고할 경우에도 앱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분들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쁜 생활에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빠지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계시다가 확실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경비, 금융소득,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6가지인데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와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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