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할 때 필수 서류중 하나는 지방세완납증명서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없다는 것으로 성실 납세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주소지 외의 전국의 지자체 어디에서라도 납부안 한 지방세가 남아있다면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지방세납세증명서입니다. 발급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사이트 등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소개할께요.
인터넷발급을 위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선 그냥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비회원 신청화면이 나오는데요. 비회원으로 해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어서 저는 회원신청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필수기재항목인 *표가 표시된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대금지급자를 선택하고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서비스 신청내역이 나오면 다른 내용 확인할 것 없이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었는데요.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을 원하면 위의 프린터모양을 클릭하시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다른 증명서와 달리 서류 하단에 증명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원칙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니 제출하거나 활용시에 날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하여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방문을 하여 납부를 할 수 있고, 계좌이체와 ars를 이용하여도 되며, 온라인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정기분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와 등록 면허세 등이 해당이 되고 수시분은 취득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은 것 같아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제 기간 안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하여 지방세에는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하는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현금 납부, 계좌이체,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저 역시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꼭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편인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좋은 이유는 할부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카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용카드로 항상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