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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율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나 시급, 일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회사에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고나면 월급이 들어왔다는 기쁨도 잠시, 생각한 금액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입금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매달 어느정도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에 소용이 없다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액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야 가능한 일이기에 연말정산 전에는 세금이 어느정도나 공제될지 미리 파악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잘 알고있어야겠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4600만원 이하까지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고, 최고세율은 5억초과 시 42%가 되겠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10억까지는 42%가 되고, 10억 초과 시 45%까지 과세를 하게되었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높아진 것입니다.

     

    2020년 최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은 한글과 엑셀, PDF로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신대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급여 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의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녀 수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쉽게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년간 지급받은 급여 총액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해당 근로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않는 면세자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 구조를 보면 비용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 커지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본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이 어느정도 납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보시고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새로 발표되면서 세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한번씩 해보시고 세금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율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2020년도 어느덧 9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흘러가기도 하고, 힘든 경제생활이 지속되면서 발전을 기대하기보다 유지되는 쪽으로 중점을 맞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의 소득을 계산해보시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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