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 납부를 하려면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위에 있는 메뉴중 납부하기 - 지방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납부 화면이 나오고 아래쪽에 재산세 납부해야할 내용이 나타납니다. 세금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앞에 네모를 체크하시고 선택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화면에서는 재산세 납부해야할 내역들이 나옵니다.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금액이 나옵니다. 세금을 확인하셨으면 즉시납부를 눌러 재산세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보통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과세기준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이라 칭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시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2번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중순부터 말까지이며 두 번째는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계약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셔서 잔금일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이라면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첫번째 납부일이며,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두번째 납부일입니다. 납부금액이 만약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첫번째 납부일에 모두 부과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두번째 납부일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역시도 첫번째 납부일을 기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세율은 토지는 0.2%~0.5%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경우 4%로 세율이 더 높게 매겨집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로 0.1%~0.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 세율은 4%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4단계 세율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이하, 3억 원 초과로 누진세율이 나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 내용으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재산세 납부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전에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하여 6월 1일 전까지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깐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 등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고 내 것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야 할 경우, 아직 내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이행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재산세 납부를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에 대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