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신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다양한 세금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종부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으로 징수하는 토지, 주택,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을 10월 5일까지 신고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고,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세금 신고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제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때까지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개별 향교, 개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명의는 향교재단, 종교재단으로 등기가 되있고, 개별단체가 실질적 소유자로 신고되면 해당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신고한 개별단체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이 폐지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에 신주 주택을 임대하는 납세자라면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를 각각 시,군,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하면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겠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임대기간은 의무 임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등이 종부세에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리고 나타나는 메뉴 중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화면에서는 파랑색으로 된 신고를 클릭하세요. 납세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다음에서는 합산배제 신고대상 임대주택 체크하시고 임대주택 이동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임대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일, 임대개시일,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내용,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출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_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hwp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파일 첨부하오니 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과세 및 거래의 정확한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에 대한 날짜를 제대로 생각치않고 계약을 이행하면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보유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과세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 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과세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관련하여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과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은 최대 6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최대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에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와 사무실이있는 부속토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총 80억원이 공제되겠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및 거래의 정확한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에 대한 날짜를 제대로 생각치않고 계약을 이행하면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보유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과세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 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과세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에 추가하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에 할 것 없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한 가구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저희집도 종부세 인상률을 계산해보기도 했습니다.
집이 2채인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10억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20억에서 공제금액 6억을 제하면 20-6 = 14억이 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하는데요. 내년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0 %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기준치인 90 %를 곱하면 12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본인한데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2억짜리 건물은 1.2 %가 될 것입니다. 위의 세율을 곱하면 최종 세금은 약 1,400 만원이됩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의무 기간이 8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의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증가 할 것입니다. 인상 된 세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을 초과하면 6%가 적용됩니다. 2019 년 현재 511,000 명 (전체 인구의 1 %)이 과세 대상이된다고합니다.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종부세를 이해하지 못해서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프로세스를 알게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불 방법과 세금 계산은 어렵지 않으므로 지금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가 증가하면 지불해야하는 세금액도 증가합니다. 이것은 사치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세로 따로 내야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가를 소유 한 사람은 누구나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집을 소유 한 사람은 누구나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면 검색을 해보거나 주위에 물어보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