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또한 간접세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받아뒀다가 국가에 지불하는 간접소비세임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자도 결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해야되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서 약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로 소비하고자하는 상품에 대한 세부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채택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두가지로 구분되어 계산합니다. 먼저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나뉘어 보여집니다. 합계금액을 알고 있을 때 계산방법은 합계금액 ÷ 1.1 = 공급금액이 되겠습니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합계금액과 부가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공급가액에 금액을 넣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합계금액과 부가세액이 나타납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계산하기가 쉽죠.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되는 것이고, 공급가액 + 부가세액 =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가세 계산기에 이어서 세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부가세는 업종,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됩니다. 연 매출액이 4,800 만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지역 또는 업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며, 업종에 따라 0.5 ~ 3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관련하여 실제 최종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점진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후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도록 합니다. 구매시 지불한 모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합니다.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한 금액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며, 납부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합니다. 하반기 부가세는 7월 25일 이전에 납부해야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같은 맥락으로 신고를 하게됩니다. 상반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된 상품 및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한 대금을 받을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포함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 판매 등의 모든 매출도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할 때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된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문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조금씩 알아보보 공부하다보니 이해가 되더라구요. 이는 사업자의 책임이므로 자료도 준비해서 챙기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씩 알아보고 부가세 계산기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잘 챙겨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