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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얻는 소득에는 일정금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도 소득에 해당하기에 세금을 납부해야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이 퇴직소득세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돈인데 세금을 받아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납부된 세후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의 퇴직금에 부과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프로그램들이 보이는데요. 여러파일 중에서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프로그램에서는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엑셀파일로 제공이 되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되겠으며, 이 전년도에 해당하는 계산을 하시려면 전년도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일이 2019년이고, 퇴직금 지급일이 2020년이라면 퇴직일에 해당하는 2019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을 2019년에 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2020년에 지급받았다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2020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귀속 튀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4개의 시트가 보이는데요. 첫번째 화면설명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 입력으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안내문은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두번째 기본사항 등 입력으로 가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에는 징수의무자와, 소득자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되겠으며, 아래로 내려와서 퇴직금 지금 내역을 넣습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의 ※ 필수입력란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겠습니다. 

    기본사항 등 입력을 다 했으면 세번째 시트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두번째 시트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퇴직소득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공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근속연수 공제 입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세금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금액에서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세금의 내용을 알고, 프로세스를 보면 세금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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