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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경제적으로 올해는 매우 어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다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 집어보고 가겠습니다. 5월에는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은 달이기에 세금에 대해 잘 알고 납부를 준비해야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앞에 보이는 자주찾는 메뉴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찾아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는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는 첫번째 입니다. 두번째는 일반신고서이고, 세번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면 안된다는 안내문입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서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홈택스 상단의 my 홈택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이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눌러서 본인의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월을 선택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서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하면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모두 찾아서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여 신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세금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각종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및 연금 소득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자와 배당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 소득별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처음에 사업자는 벌어 들인 금액을 계산하고 보고해야하며 또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원장을 보관하고 기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부기대상자는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 지불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되면 연말정산을 위한 신고를 직접해야됩니다. 이렇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2020년에 또 다른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항목 중 하나인 임대 수입이 변경되었습니다. 집세 수입이 2000 만원 미만이더라도 이제 세금을 내야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준 시가 9억원 이상인 월세와 해외 월세는 모두 과세되며, 2세대 이상인 경우 월세는 모두 과세됩니다.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여기서 누진세는 소득이 높은 국민이 종합소득세와 같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세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약 15 %라서 과세표준은 1200~ 46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100만원 정도 납부한 것 같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의 경우입니다. 회사를 통해 받는 급여가 전부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소득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은 소득만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습니다따라서 세무 대표에게 맡기지 않고 자세 신고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구매 및 판매 세부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보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됩니다즉시 홈택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기한이 지났는데요아직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분들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대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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