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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간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단기간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출시되었고 그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50%의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되기때문에 참고를 하는 것이 좋고 단 공고전 전매계약이 완료된 분양권의 경우이거나 타주택이 없는 기혼자나 30세 이상의 경우는 중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점점 더 비과세 규정의 요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종전에는 2년 보유한 후에 양도가 가능했는데 이제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양도차익 중 물가상승분 수준에 대한 세금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진행한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원래는 부과되지 않았던 항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권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급하는데 이 때 기간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백만원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신고를 한경우에도 잘못 신고한 경우이기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발생한 이익에 따른 세금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성실하세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이렇게 두 번 진행해야 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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