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원천징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식세금에 있어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5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해외주식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 원천징수 관련하여 초기 자본으로 한달 수익률이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했을 때 한달에 450만원식 수익 그래서 일년에 5400만원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수익의 400만원에 대한 20%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는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년부터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면 개인투자금융소득 과세가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증권거래 세율이 0.25프로였는데 2021년에는 0.23프로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까지 떨어져서 거래세율은 인하될 예정이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새로 되는데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식세금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거나 종목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일도 없고 특히 3억원 이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여러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손해가 나는 곳도 있고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본다면 세금을 크게 내지 않고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확실히 기존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내라 라는 정부의 취지와 맞을 정도로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많고 그러면 세율도 달라져서 확실히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식 양도세 원천징수 관련하여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주식을 하려면 주식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고 투자를 하고 팔고 이러한 과정을 번복하면서 투자에 대한 감을 스스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특히 주식을 처음하는 초보자들이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을 많이 하는데 달라지는 주식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 필요가 있고 시장의 흐름을 보는 눈, 주식 차트는 읽는 것 등도 아주 중요하지만 주식과 관련된 정책이나 세금 내용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주익에서 수익을 버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