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세금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져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특히 주식 매도시 세금 관련하여 주식세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대주주만 해당이 되었고 소액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에는 소액투자자들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되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최근 5년간 수익과 손해 항목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도 인하가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엔 0.23프로 2013년엔 0.15프로로 하향 조정이 되고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1년에 5천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식세금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보일 예정이고 손익통산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이월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분산투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내라 라는 정부의 취지와 맞을 정도로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많고 그러면 세율도 달라져서 확실히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세금이 달라질 전망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달라질 것 같으니 주식을 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3년부터 도입이 되고 바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매도시 세금 더 알아보면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변함이 없고 최근 5년동안을 총 합산하여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세금에 대한 개편이 공지되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2023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매도시 세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