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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께서 기반을 잡아주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집을 사준다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재산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하는 세금이 상속인 것이고 같지만 성격이 다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한 재산에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제한 뒤에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에 속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파악이 되었다면 그러면 과세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 그리고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이때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5천만원을 공제한 4억5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는데 세율표는 그림을 참고하세요. 만약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세율은 10%에 누진공제는 없는 것이고, 1억 초과 5억 이하라면 세율 20%에 1천만원 누진공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야 하고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고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략적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면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약 증여를 해야 한다면토지는 점점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하여 학업을 마쳤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교통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면서 교통비를 주는 경우인데요. 자녀가 경제력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과 살지 않고 따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다르고, 자녀도 성년, 미성년자에 따라 공제액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고, 증여를 계획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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