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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상속으로 받은 후에 처분하게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지를 거래하는 일은 거의없죠. 만약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면 이부분을 잘알고 있어야하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으실꺼에요. 농사를 지을것도 아니고, 딱히 관리를 맡길만한 사람도 없고, 그대로 두자니 잡초로 땅이 망가질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처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해보는 것이 바로 양도세인데요. 농지 해봐야 가격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금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래도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고있어야겠죠?

    상속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증여보다 세금에 있어서 혜택이 더 많은데요. 농지는 좀 더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도 생각해서 상속으로 받은 농치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농지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됩니다.

     

    1.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인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면제.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고, 돌아가신 분의 자경기간과 합해서 8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사람이 도시인 -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처분을 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해줍니다. 만약 3년을 넘을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1년이상 농지인근에 거주를 하면서 자경을 해야 그 기간을 합산해줍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더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농지 상속에서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다가 돌아가신 땅을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다면 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아버지기간+어머니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 비슷한 듯 하지만 내용도 다르고 세금에 있어서 혜택도 완전히 다릅니다. 농지를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8년이상의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이제 잘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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