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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붙게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들은 앞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시행되는 세제개편에는 소액투자자는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 흔히 대주주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 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A주식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원입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에 관련하여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합니다. 순수익에 대해서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고 공제 금액은 연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단계로 부과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20%, 하지만 3억을 넘어갈 경우에는 25%의 증권거래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기존에는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낮춰졌습니다. 올해까지는 갖고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프로 넘게 가진 사람들을 보통 대주주라고 불렸는데요.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매도할 때 세금이 33% 붙겠습니다.

    주식 세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대주주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에는 소액투자자들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되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수익과 손해 항목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겠는데요.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관련 내용으로 주식세금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거나 종목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일이 없겠습니다. 특히 3억원 이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손해가 나는 곳도 있고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본다면 세금을 크게 내지 않고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상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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