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 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서 더 알아보면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개인의 소득세도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해도 됩니다. 거기다 자동화기기로도 납부가 가능하죠.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하면 전자납부를 권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나 할까요. 각 지역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하지만 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8월 31일까지 위의 방안대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다른 한 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한 곳만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법은 무지를 이유로 넘어가 주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계되는 사항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등은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깜빡하고 둘 중 아무 곳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1주일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 신고한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한 달 이내에 수정해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제 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넘긴다면 100,0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분 환급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그 환급분과 과소신고했던 세액을 더해 10%를 추가 징수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따로 내야 하는 이 세금, 절대 잊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의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