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기본 공제액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제공이 되고 손해와 이익 모두 이월 공제를 허용합니다. 2023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르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되는데 5년동안 허용이 되고 주식뿐 아니라 펀드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대주주만 해당이 되었고 소액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에는 소액투자자들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되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최근 5년간 수익과 손해 항목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추가적으로 펀드나 채권투자로 6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주식 투자로 천만원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처럼 조세형평성에 따른 개정인만큼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익과 손해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5년 동안 거래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하고 순수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고 공제 금액은 연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율은 2단계로 부과를 하는데요.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20% 하지만 3억을 넘어갈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식 양도소득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한편 기존에 내고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그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0.25퍼센트를 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낮춰져서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다 해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보통 5억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면 연간 5천만원 정도 벌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5억 미만 투자자들은 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