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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종료 할때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 장사가 안되서 계약기간 중에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들어올 때 냈던 권리금도 손해를 보고, 시설투자한 금액도 낮춰서 내놓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계약이 만료되기도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지났기에 재계약을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기간을 변경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갈텐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되묻겠죠? 임대인은 나가는 건 세입자 구해질 때 얘기고, 우선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새로 쓰자고 요구를 합니다. 임차인은 어쩔 방법이 없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을 합니다.

     

    또 몇개월이 지났지만 가게는 여전히 안나가고, 지칠대로 지친 임차인은 계속되는 손해에 결국 권리금은 안받더라도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되고, 그때까지는 월세도 내라고 말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종료시점에서 그냥 나갈껄, 괜히 권리금 받아보겠다고 계약서를 새로 쓴 일이 엄청 큰 후회로 밀려오게되는거죠. 묵시적갱신이 됐으면 원하는 때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알아야할 내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통보시기 - 재계약을 할지 이사를 갈지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의 이사날짜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간에 이사가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사나가기 3개월 전에 주인한테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2) 주민등록 - 입주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주소지로부터 현재 거주하게 되는 곳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됩니다. 그렇기에 퇴거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없이 이사가는 곳의 주민센터로 가서 새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시점 -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단기나 선불렌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나간다고 할 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받아서 넘겨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나가는 날,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와야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은 임차인은 퇴거하며 임차목적물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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