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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금이나, 부동산, 무형의 재산인 권리, 재산가치 증가분 등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 납부는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메인 메뉴 중 오른쪽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다음 메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여러 가지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 계산에서는 재산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 계산할 수 있는 메뉴와,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메뉴로 나뉩니다. 금액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고 간편 계산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해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년인 아들한테 3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새창에서 증여세 계산이 완료되어 보기 쉽게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와 신고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을 받는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 것이죠. 부모가 죽기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나면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는데요.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고자 증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많거나 상속자가 많은 경우에도 다르게 분배를 원하는 경우에 증여를 선택합니다. 상속과 증여,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도 다르고 세금액도 다르기에 증여세 계산을 해보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할 때 부모님이 기반을 잡아주기 위해 집을 사주거나, 금전적으로 보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부모가 몇억을 빌려줬다는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를 도와준 것이라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는데요. 이는 엄연히 증여입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부모님께 빌린돈이라 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갚을 것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는데요.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도 20대 중반의 직장인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10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자금의 80%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는 신고세액에서 공제가 되는데요. 증여세 계산할 때 자진신고 시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인당 0.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진신고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때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한 번의 증여 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10년 주기로 증여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3살인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뒤인 13살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해야 납부할 세금액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계획한다면 빨리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에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게되면 30%의 할증과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때도 방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미혼인 경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는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학비와 교통비 등은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고가의 승용차를 사주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고 이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과는 세법상 완전 포괄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도 증여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사실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세금액이 크다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세금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면 어떤면에서는 상속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증여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상속과는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과 세금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방법을 찾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절세하는 것은 똑똑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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