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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죠. 해외 직구 시 배송 방법으로는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 결제하고 배송받는 직접 배송의 방법과 대상업체를 이용한 방법,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처럼 해당 물품의 금액을 결제하면 집까지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목록 통관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알아야 하는 것이 관세 부과 기준인데요.   

    직구를 하는 경우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와 별도의 절차를 생략한채 서류만으로 세관에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통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입한 물품의 목적이 판매가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구입을 하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200달러까지 비과세 됩니다.물품 목록 제출만으로도 수입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물품의 가격 + 발송 국가 내 세금 + 발송 국가 내 내륙 운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내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이니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등의 예시 품목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가방, 모자, 인형 등의 악세사리들은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품목이기에 해외직구를 하여 통관할 때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며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대금을 결제한 날이 기준일이 아니라 물건이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 다른 날, 다른 사이트에서 각각 주문을 하더라도 같은 날 입항한다면 합산과세되겠습니다.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자가 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수출 통관 절차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글로벌 쇼핑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내용은 관세청에서 내놓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물품 가격의 잘못 기재로 인해 면세를 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입 목적을 자가 사용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판매하게 되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금액이 저렴하여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경우 그만큼 관세가 부과되겠는데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량과 할인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서 구매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세에는 합산과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물품을 같은 입항 날짜에 같은 공급자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 관세를 합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한 번에 결재를 했으나 우리나라에 수입된 날짜가 다르고, 판매자가 다르다면 관세가 부가되지 않겠는데요. 위의 상황처럼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 들어왔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관세행정에 변동이 있기에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시장이 활발해지며 외국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수입한 품목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환급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세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에 과세 사무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급금액이 크거나 일처리를 맡아서 할 직원이 없는 경우, 혹은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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