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생계유지 등의 위기에 갑자기 처한 사람한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레 힘들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상황에 지원해주는 것이기에 선지원 해주고 사후조사를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충분히 상담과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해당하는 위기사유는 실직이나 휴폐업, 중한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겠는데요. 2020년 4인가구 기준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재산기준 등을 완화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도록 하였는데요.
3월 23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올해 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심사 시에 실거주재산을 고려해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중 재산기준을 높였는데요. 대도시는 1억88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에서 2억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금융재산 산정할 때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상반기에는 100%였으나 150%까지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높인 것인데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의 확대 적용으로 가구별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으로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준을 초과더라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위기 사유로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때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 폐업이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때 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때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9)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내용으로는 주급여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과 부가급여로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횟수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하시면 되겠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11월 6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