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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²로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입주하여 집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을 시엔 6년까지,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지원 계층인 취약, 노인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입주대상입니다.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공급 지역의 산단 근로자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와 무주택 구성원 적용이 다르기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도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으로는 부모와 본인이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총 자산 7,80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미소유여야 됩니다.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19세 ~ 만 39세에 업무에 회사에 입사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소득요건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총자산은 2억3천7백만원 이내로 차량가액은 2,468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세대,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은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2억8천8백만원이내로 차량가액 2,468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고령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2억8천8백만원으로 차량가액 2,468만원 이내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 새당지역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기준 213만7,128원)이하로 자산요건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에 반영됩니다.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이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되고, 자산요건은 세대 내 총 자산 2억8,800만원으로 차량가액 2,468만원까지 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보면 3인 이하의 경우 80%는 4,501,518원, 100%는 5,626,897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로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을 보면 젊은층이 80%, 취약 · 노인계층이 20%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90%, 고령자가 10%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H 누리집 [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행복주택청약하기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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