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중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중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사업연도 6개월 초과된 내국법인
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3) 국내 사업장이 존재하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한 외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납신청 시 10월 5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제대상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되니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 중 새로 설립된 법인
- 청산법인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
- 산학협력단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법인
- 휴업 등의 이유로 수입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이며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원 미만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유형별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계산 기준]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정기, 중간예납 파일 변환 신고
- 직전에 산출된 세액이 없는 법인 (의무)
-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가 미확정된 법인 (의무)
- 분할 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법인 (의무)
- 자기계산기준 방법을 선택한 법인 (선택)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
- 세무조정 내역 등을 누락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경우
-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뒤에 자기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직전연도 방식으로 신고한 뒤에 자기계산 기준으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정기,중간예납파일변환신고 / 일반법인 중간예납 신고 작성
- 자기계산 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중 직전사업연도 기준을 선택한 법인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
- 전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데 전기 법인세액을 환산하지 않고 직전연도로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연도 6개월 초과한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중간예납 신고 시 조기에 소급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환급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