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현황 및 규제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다시 과열되는 지역을 안정화하고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6.17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며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달부터 비규제 지역인 곳과 교통호재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김포는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gtx에 대한 교통호재가 있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외지인 투자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김포시 중에서 주택 분포 현황, 시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열되지 않은 통진읍, 월곶, 대곶, 하성면은 제외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새롭게 지정된 곳은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입니다. 11월 19일에 발표하였으며 지정효력은 11월 20일부터 발생하겠습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가 안정세를 유지하며 해제됐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외지인 투자비율이 증가하여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학군으로 유명한 수성구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늘어나며 올해 8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돼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세금 규제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곳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전 지역이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김포,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고양, 남양주, 성남시 분당,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기흥, 처인 화성 동탄2가 포함됩니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 중, 동, 부평, 계약, 미추홀이 지정돼있습니다. 대전은 동, 중, 서, 유성, 대덕이 있고, 부산은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대구는 수성구, 세종시, 충북은 청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을 보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규제로는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가 적용되며,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세금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주택 이상의 종부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주택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규제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세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규제내용을 잘 알고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