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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구역 내의 상가를 분양 받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분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작은 상가를 매입하셨었는데요. 면적이 그리 넓은 곳이 아니었기에 나중에 상가를 분양 못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수를 한 이유는 면적때문인지 금액이 크지 않았고, 기존에 상가가 들어가 있기에 월세수익 받고있다가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청산금을 받고 나오려고 생각했던건데요. 그렇게되도 본인한테는 손해갈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결정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가분양 할때 이분도 상가 신청할 수 있게 자격을 받았습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매입한 상가로 인해 큰 이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상가를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위험하다 여겨지는 지역은 재개발을 합니다. 오래된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해서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철거하고 조합원, 그리고 일반인한테 분양을 합니다. 상가의 분양에서도 조합원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시세차익이 아닌 월세수익을 위한 투자에서는 상가 분양권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다른사람보다 우선해서 상가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 상가가 있어야겠죠. 상가의 주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상가의 감정평가금액이 분양하는 상가 중에서 가장 적은 상가의 분양가보다 높은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진행하는 곳을 보면 5천~1만세대의 규모로 대단지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200~300세대 소규모로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발도 지지부진하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에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이런식으로 대규모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지구가 지정이 되면 몇가지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0제곱미터로 약54평, 상업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로 약 60평을 초과하는 곳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불허라고 결정이 나게되면 그 곳은 거래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가구역 지정해놓은게 해제되기도 합니다. 해제된 이후에는 허가받을 필요없이 그냥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구역 내에 주거환경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곳은 존치지역으로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존치관리구역, 존치정비구역으로 나뉘는데요. 3년이내에 사업이 가능한 곳을 존치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년 내에 개발을 할지 여부는 알수가 없죠. 존치관리구역은 재개발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전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매입해야 손해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재개발지역에서의 상가분양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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