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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시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다운계약서를 쓰고 적발되서 과태료를 잔뜩 납부하게 된 케이스를 보신적 있을꺼에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본인들의 세금액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한 것이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해 의뢰인이 요구한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줍니다. 부동산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매물을 내놓을 때부터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안된다면 다른 곳에 내놓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접수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업계약, 다운계약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걸리면 세금과 과태료를 많이 물어야합니다. 집을 내놓을 때, 사려고할 때, 중개할 때 모두 유혹이 있으니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적발 시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업이나 다운 모두 허위계약서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토지나 건물은 취득세의 3배,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취득금액의 5%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겠습니다.

     

    신고불성실의 경우 1) 과소신고는 10% 2) 무신고는 20% 3) 고의적 과소. 무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고의적 과소 신고로 판단되어 40%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0.0003%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연이율로는 10.95%나 되니 엄청 높은 것이죠.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연도별로 처리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1) 2005년 이전 거래 - 이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시행하기 이전으로 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롯해 공부서류에 실거래가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국세를 납부해야하는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거래된 건들은 이미 10년이상이 지난 상황이기에 세금추징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2) 2006년 이후 거래 -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를 경우 허위신고가 되어 거래당사자와 부동산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위법행위를 한다면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공서에 신고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만약 운좋게 넘어갔더라도 나중에 매수인이 되팔 때 실제 거래한 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해서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금액대로 신고 하면 본인의 양도세가 커지기에 부동산에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세금이 억울하다 여겨지면 폭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허위신고한 종전의 매도자한테 양도세를 추징하고, 시군구청에서는 양쪽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은 영업정지 6개월 이하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잘못 걸려들었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냉정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합니다.

     

    3) 허위신고 적발 - 허위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게되면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혜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자경농지로 인해 비과세나 감면요건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업계약서인지 다운계약서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검증하게 되는 것일까요?

    1) 거래신고 후 1개월 - 양도세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합니다. 이때 단순한 계산오류가 있는지 서류상 하자를 확인합니다.

    2) 거래신고 후 4개월 - 검토한 계약서 중에서 허위라고 의심되는 자를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세금신고 내역을 검증합니다.

    3) 거래신고 후 다음해 5월 - 이전 해에 예정신고한 사람중에서 허위신고를 한 사람한테 수정신고를 안내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람한테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기회를 줍니다.

    4) 거래신고 후 다음해 9월 이후 - 양도세 신고내용을 분석해서 정기조사 대상자를 고릅니다. 그리고 무신고의심자 등을 포함해서 그 내역을 체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적발 시 세금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불계약서 시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다운계약서를 쓰고 적발되서 과태료를 잔뜩 납부하게 된 케이스를 보신적 있을꺼에요.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본인들의 세금액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한 것이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해 의뢰인이 요구한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줍니다. 부동산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매물을 내놓을 때부터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안된다면 다른 곳에 내놓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접수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업계약, 다운계약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걸리면 세금과 과태료를 많이 물어야합니다. 집을 내놓을 때, 사려고할 때, 중개할 때 모두 유혹이 있으니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겠습니다.적발 시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업이나 다운 모두 허위계약서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토지나 건물은 취득세의 3배,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취득금액의 5%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겠습니다.

     

    신고불성실의 경우 1) 과소신고는 10% 2) 무신고는 20% 3) 고의적 과소. 무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고의적 과소 신고로 판단되어 40%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0.0003%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연이율로는 10.95%나 되니 엄청 높은 것이죠.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연도별로 처리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1) 2005년 이전 거래 - 이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시행하기 이전으로 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롯해 공부서류에 실거래가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국세를 납부해야하는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거래된 건들은 이미 10년이상이 지난 상황이기에 세금추징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2) 2006년 이후 거래 -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를 경우 허위신고가 되어 거래당사자와 부동산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위법행위를 한다면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공서에 신고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만약 운좋게 넘어갔더라도 나중에 매수인이 되팔 때 실제 거래한 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해서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허위로 작성한 금액대로 신고 하면 본인의 양도세가 커지기에 부동산에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세금이 억울하다 여겨지면 폭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국세청에서는 허위신고한 종전의 매도자한테 양도세를 추징하고, 시군구청에서는 양쪽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은 영업정지 6개월 이하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잘못 걸려들었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냉정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합니다.

     

    3) 허위신고 적발 - 허위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게되면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혜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자경농지로 인해 비과세나 감면요건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업계약서인지 다운계약서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검증하게 되는 것일까요?

     

    1) 거래신고 후 1개월 - 양도세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합니다. 이때 단순한 계산오류가 있는지 서류상 하자를 확인합니다.

    2) 거래신고 후 4개월 - 검토한 계약서 중에서 허위라고 의심되는 자를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세금신고 내역을 검증합니다.

    3) 거래신고 후 다음해 5월 - 이전 해에 예정신고한 사람중에서 허위신고를 한 사람한테 수정신고를 안내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람한테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기회를 줍니다.

    4) 거래신고 후 다음해 9월 이후 - 양도세 신고내용을 분석해서 정기조사 대상자를 고릅니다. 그리고 무신고의심자 등을 포함해서 그 내역을 체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적발 시 세금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생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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