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된 부동산의 경매 시 배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중에서도 권리 사항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표제부에, 소유권에 대한 대용은 갑구에, 저당과 관련한 내용은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근저당 중에서도 공동담보가 있다면 아래쪽에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함께 묶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하나의 부동산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른 부동산까지 합쳐서 담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통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저당이 많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모두를 경매에 넘겨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안분해서 배당받는 것이 동시배당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아닌 일부를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는 것을 이시배당이라고 합니다.
동시배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일부 부동산 매각만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시배당은 공동저당 설정되어 있는 각각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확인하고 안분해서 배당하는 것입니다. 안분해서 배당한 뒤에 금액이 남는다면 이는 후 순위 권리자들의 몫인 거죠. 채권자를 배려하기 위해 안분해서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저당된 부동산에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포함되었다면 우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먼저 배당합니다. 그래도 채무금액이 부족하다면 그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추가 배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저당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면 일부의 부동산만 매각하도록 법원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시배당은 공동 저당된 부동산 중에서 일부만 경매 신청하는 것인데요. 매각대금에서 채무금액 전체를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 순위 권리자한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후순위권리자는 동시배당의 결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를 대위해서 공동저당된 부동산중에서 빠진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시배당에서는 채권을 회수하는데 유리한 부동산을 가지고 진행하겠죠. 이익이 별로 안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진 부동산은 제외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 저당된 부동산의 경매와 배당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준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