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의 영농국가에서 점점 산업국가로 바뀌게 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오면서 시골에는 주로 노년층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한지역에서 사신 어르신들은 그 곳을 못떠나시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나중에 결혼시켜주고, 또 사업자금으로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다 본인의 건강문제, 자녀들의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땅을 팔생각을 하죠. 오랜기간 소유해서 농사짓던 시골 땅이라도 팔게되면 그에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알고 있다면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농지를 팔고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건으로는 우선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를 해야되는 것이고, 자경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경농지의 세금감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짚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를 해야합니다. 농지로부터 30키로 이내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해야합니다. 직접 자경을 해야하며 거주요건은 8년 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농지가 있는 곳으로 전입을 해놔야 이를 증명할 수 있겠죠? 거주를 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 거주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을 직접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료나 농약, 씨앗등을 구입할 때 본인 명의로 입금하거나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양도일 현재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경농지로서 세금 감면을 받게됩니다. 지목이 농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정해져있는 농업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습니다.
3) 만약 농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처럼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자경농지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3년을 넘긴뒤에 양도를 하게되면 이때는 자경을 했다고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고, 감면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경농지가 도시개발법으로 농지가 아닌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게되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자경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년동안은 1억, 5년동안은 3억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지매도 시 절세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처분하면 양도세가 2억이 나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올해 양도세 1억원 만큼의 농지를 팔게되면 이는 전액 감면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해에 나머지를 팔게되면 그때도 양도세 1억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팔면 세금을 면제 받거나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최종양도한 날로부터 5년간 합산한 금액이 3억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날짜 확인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경농지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1) 농사는 농지를 소유한 본인이 지어야 자경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가족들이 지을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농지의 형질을 변경해서 팔게되면 나대지로 보게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농지를 산 매수인이 형질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현황을 판단할 때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겸업을 해도 자경농지의 경작자로 봅니다. 대신 연봉이 3700만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자경농민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입증자료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자경농지를 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