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도자 우위시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금액이 가파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부동산 계약을 해놓고 해지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수천이 오르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하고라도 다시 계약하는 것이 이득이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이라는게 발생하는데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하게되면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계약해지할 때 양쪽 당사자들끼리 위약금을 가지고 협의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하고는 끝나는게 아닙니다. 세금 부분까지도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우선 취득세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한 날은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을 말하는데요. 만약 잔금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면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잔금일 이전에 먼저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을 처분한 날도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이 되겠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해약이 해지가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이제 위약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보통 위약금을 내주고 계약해지를 하죠. 위약금은 내주더라도 해당부동산의 양도비용이 아니기에 나중에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위약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되는 것이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라면 이때는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하자며 위약금으로 2천을 내줬습니다. 직장인이었던 이 사람의 연말정산 때 적용한 근로소득 세율은 24%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기타소득으로 생긴 금액이 300을 넘으니 근로소득에 합산과세를 해야겠습니다.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세율 24%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는 2000 x 24% 해서 480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계약해지할 때 알아야할 세금문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