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게되면 이때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 중과해서 계산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양도세를 절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수를 줄이는 것이 숙제인데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순서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따져보고 적은 것부터 먼저 파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팔면 상대적으로 세금액이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양도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만든뒤에 팔아서 양도세를 비과세받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처분할 때 주의해야할 것은 한 해에 2번 이상 팔게 되면 합산과세 해서 양도세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거래할 때는 증여로 의심할 수 있기에 금액도 시세에 맞춰서 해야되고, 증빙자료도 잘 갖춰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세대분리 : 1세대 1주택일 때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큽니다. 세대를 분리 할 수 있다면 각각 1세대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로 1세대를 만들어 놓으면 주택 수가 줄어들기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 : 매매를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면 증여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증여를 할 때는 세대분리가 된 자녀한테 해야 주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니 이 금액도 미리 따져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4.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해놓고,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세대분리, 증여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좋은 곳을 싸게 사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 역시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서 갖춰야할 능력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