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정화구역에서의 상가중개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상가중개를 하려면 업종에 따라서 입점이 가능한지를 잘 파악한 뒤에 계약을 해야됩니다. 계약한 뒤에 허가가 안나오거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책임여부를 따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만약 PC방을 하고자 찾는 손님이 오면 면적과 위치만 보고 중개할 것이 아니라 입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분은 학원이 있는 건물에 pc방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방해할 수 있으니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건물들을 보다보니 한건물에 pc방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근처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면 과목별로 학원들이 꽉 들어차있습니다. 이렇게 학원이 들어선 건물에는 오락실 혹은 단란주점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학원설립법을 보면 유해업종은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 할 수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정화구역에서 상가를 중개하려면 어떤 업종이 유해업소에 포함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업소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학교 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는 위와 같은 유해업소가 같은 건물내에 없어야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별 바닥면적이 250제곱미터인 5층짜리 건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3층에 있는 상태입니다. 4층이 임대로 나왔다면 pc방이나 노래방을 중개해도 괜찮을까요? 위의 유해업소 표를 보면 pc방은 빠져있고, 노래연습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 건물에 pc방은 입점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방은 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게 공부에 방해될 것이라 생각하는 pc방, 당구장, 만화방은 유해업소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한가지 더 알아야할 것은 동일한 건물에 유해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원정화구역에서 유해업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학원의 입점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연면적은 1650제곱미터(약500평)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1) 층이 같은 경우 : 학원과 유해업소의 수평거리는 20미터 이상 되어야합니다
2) 위층, 아래층인 경우 : 학원과 유해업소의 수평거리는 6미터 이상 되어야합니다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층인 경우
학원정화구역에서는 안내해드린대로 유해시설을 잘 확인하고 상가중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