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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설정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지만 안된다고 하는 임대인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이라는게 기재되는 것이 싫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본인의 부동산에 제한을 받게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전세권설정 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하면 비용도 안들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보호장치를 해놓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다 되고나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는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주인은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면 새 임차인한테 받아서 넘겨주겠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이사를 먼저해놓고 나중에 집이 나가면 돌려받을까도 생각해보지만 불안하죠. 그냥 덜컥 이사나갔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우려도 되구요. 어찌어찌해서 이사를 가고,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이곳에서 유지했던 대항력을 잃게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부동산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표시목록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심사를 한뒤에 2주 이내에 당사자한테 결과가 전달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지, 신청해놓고 결정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수료, 송달료 등이 들어가는데 다해서 3만원 내외가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안해줘서 신청하는 것이기에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로 집을 찾고계시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곳은 가면 안되겠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기에 이사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권등기명령이 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권등기권자한테 배당우선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에 당연히 배당받을 돈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임의경매신청의 권한은 없습니다. 경매신청하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는 말할것도 없이 껄끄러워집니다. 우선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통보하고, 반환자금에 대해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잘 얘기해서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겠구요. 대화로 해결이 안될시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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