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계약 시에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요즘 규제가 심해서 전매제한에 걸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거래가 가능한 곳은 거래가 잘 되고 있죠.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할 때는 아직 집이 지어지기 전이기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현재시점에서는 서류만 확인해서 거래해야하는 것이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1. 전매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분양권은 지역에 따라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2. 분양권의 현재상태를 파악하세요. 어느정도를 납부했고, 앞으로 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확인해야됩니다. 프리미엄은 어느정도인지도 따져보고, 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계가 되는 것인지도 체크해야겠죠.
3. 명의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시행사나, 조합, 은행에 직접방문해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구청을 통해서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4.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진행을 확인하고,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체크해보세요.
5. 분양권계약서를 작성할 때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위해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매매하려는 분양권이 원본이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시행사나 은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 만약 융자를 승계한다면 중도금 지불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계약시에 계약금 10%, 중도금은 융자를 받아서 분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잔금 때 일괄정산을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분양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기도 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거나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을 짧게 정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지역은 우선 개인이 쌍방합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특약에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날 명의이전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한다면 위법행위가 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를 할 때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실물이 없는 권리를 사고파는만큼 꼼꼼히 검토해야겠습니다.
1.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이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보통은 거래금액에서 이자를 제하고 이를 매수인이 이자를 납부합니다.
2. 선택옵션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특약에 넣습니다. 보통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죠. 매도인이 이미 납입을 했다면 반환을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3.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매매 대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이 낸 금액과 프리미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4. 분양권은 잔금치르고 명의이전이 되어야 거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이 동행해서 명의이전을 해야되겠죠. 만약 명의이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는 시점부터 시행사에 하나하나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와 진행날짜도 안내받고 바로 통보해주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분양권 계약 시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거래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