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이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내용인데요. 헷갈려하시는분들 많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따질 때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지역별 대표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정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하는 절차는 표준지를 정하고 조사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중앙부동산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공시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자가는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시,군,구청장이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개별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정한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공시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외에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매년 4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국세청장이 경제정책이나 경기를 반영해서 내놓게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의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1년에 한번씩 국세청에 고시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기준시가는 2005년까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상업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은 그대로 안내하고,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에 고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