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야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용도에 건축기준이 적합해야 되고 용도변경 범위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변경신청을 해야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용도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대상이 되겠으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용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7번 근린생활 시설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던 곳을 5번 영업시설군의 운동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상위군으로 변경이니 허가를 받아야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운동시설을 제2종 근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할 때 확인해야할 것으로는 직통계단이 되겠는데요. 지상에서 모든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으로 비상시 대피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설계합니다. 계단이 한방향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복도나 거실 등을 지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지하 2층이상, 지상5층 이상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구조로 건축해야합니다. 계단의 유효 너비는 90cm이상 되어야겠습니다.
화재발생 시 옆이나 위쪽으로 불이 옮겨가지 않게하기위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용도변경을 할 때 방화구획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주차대수 기준이 높은 용도인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용도변경이 어렵겠죠. 공중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출입구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