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신 분들은 정말 기분좋고 행복하실꺼에요. 청약에 당첨되기도하고, 오랜기간 낡은 집에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신분들도 있고,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사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새 집에 살게되는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입주전에 알고 있어야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바로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손봐서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새아파트라 할지라도 살다보면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자는 내력구조부하자와 그외 공사나 시설하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력구조부하자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그외 공사나 시설하자는 공사 상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작동이나 기능불량 등이 생겨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야기시킬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은 그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분쟁조정이나 신속하게 대응이 어렵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이나 분진 등에 의한 민원 발생시 과도하게 경쟁적 보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되겠는데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7년 더 연장될 것입니다. 대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만 신청하는 것으로 분쟁의 소지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점토, 벽돌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에서는 2년인데 집합건물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기간을 보면 주택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에서 집합건물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기간도 주택법을 따르면 청구기간도 늘어나고 분쟁도 많아지기에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ㅅ브니다. 집합건물법으로 적용을 하면 주택법을 따를 때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7년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미장은 1년에서 2년, 창호는 1년에서 3년, 말뚝기초공사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겠습니다.
내력구조부에 해당하는 보, 바닥, 지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안내를 했는데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야할 정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