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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정리하며 1채만 남게 된 경우에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요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을 하면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주택수 산정방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어떤 주택이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살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세대가 있는 건물에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독주택은 등록이 안되겠구요. 무허가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기간을 4년, 8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변경되었음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은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기에 유리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세제혜택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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