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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나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버티려는 분들도 있지만 팔거나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넘겨주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은퇴나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절세하고, 자녀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줘야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쯤 따져본적 있으실텐데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둘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시점이냐 사망한 이후냐의 차이가 있을 뿐 무상으로 받는 다는 것을 똑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납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신고되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해야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해야되는 것으로, 만약 증여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면 세금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되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3개월 이내의 증여세 납세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면 5%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 세액 x 20%, 부정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x 0.3%의 가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여 공제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서류 작성에서도 단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자진납부서 계산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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