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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중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취득세는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취득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거래금액도 6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0.1%가 가산되어 총 1.1%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득을 하면 세금 외에 등기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처리까지 완료하게 되면 본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겠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취득가액, 전용면적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서 계산해보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6억짜리 아파트에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율은 1.1%가 되겠습니다. 그럼 6억 x 1.1% = 취득세는 660만원이 되는 것이죠. 9억에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취득 시 세금은 9억 x 3.5% =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수를 보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만 빼고 대부분은 주택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계산법이 간단해서 다른 세금에 비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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