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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2가지 중에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께요.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마이홈 (myhome.go.kr) 사이트와 전월세 지원센터 (jeonse.lh.or.kr)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의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LH에서 대행으로 진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해 나온 것이기에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9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당연히 무주택자, 그리고 주택청약을 가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최고 계약기간 5년~10년은 계약내용대로 임대로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도 있습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의 7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60%~80%가 되겠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 - 임대기간은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하고,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30%정도가 됩니다.

     

    3. 장기전세주택 - 임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전세로 가능합니다. 자격은 무주택자여야되고, 면적에 따라 소득, 자산기준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 50m² 미만 :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 전용 50~60m² : 월평균소득 70% 이하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임대주택 - 임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자격유지 시 9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절차는 우선 LH나 지자체에서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면적기준은 85m² 이하의 주택, 대상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준비생이 되겠습니다.

     

    5. 공공임대주택 - 정해진 임대의무기간은 5~10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신축이 들어서는 지역에 살고있는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소득기준도 따지는데요. 생애최초나 신혼부부로 들어갈때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다자녀, 노부모부양, 외벌이신혼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합니다.

     

    6. 행복주택 -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60%~80% 정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곳에 주로 위치해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주변환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고용센터나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도 잘 들어가있습니다.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이어야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되셨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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